이번 주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심
증거, 변론과 평의를 거쳤으니 이번 주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심판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제4조에는 '재판관은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에는 '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안 위원장이헌재를 비판하며 근거로 든 것은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헌법재판소법제40조 1항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단서 규정이 먼저 나온다.
동유럽 국가들에 모범이 됐다.
우리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과정을 밟아왔다.
각국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민주헌정의 수호자로 인식돼.
세우며,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변화를 견인해왔다.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결정해 전두환·노태우 단죄의 길을 열었다.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헌법재판소법에 따라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내란 혐의 공범들의 형사 사건 기록이 증거로 활용.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만큼은 만장일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한다.
법도 재판관들의 숫자 대결을 상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정족수를 따로 정해놓았다.
재판관의 다양한 판단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만장일치가 더 가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소추안을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법21조, 32조, 40조 등을 어겼다.
특히헌재법32조에 보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다만 국회 측이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침해 확인과 부작위에 대한 처분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헌법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헌법재판소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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